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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다슬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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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버스에서 내리는 도중에 버스문이 열리기도 전에 다시 닫히면서 닫히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발을 딛지도 못했는데 버스가 출발하는바람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제발 보험 신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보험 처리나 보험을 안했을때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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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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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이며 보험 접수는 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고이므로 버스 기사가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모르겠으나 버스 기사가 충분한 합의금을 준다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2주에서 3주 진단이 나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상대방이 버스 공제라면 치료 후에 합의금은 10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아무래도 공제다 보니 일반 보험 회사보다는 금액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