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법적으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내장칩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외장형은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내장형을 더 추천드립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처음 위반 시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장칩이 강아지한테 해로울까 걱정했었는데, 알고보니 부작용 발생률이 0.000015%로 매우 낮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에서 내장칩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