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강아지 입양시 전자칩 같은 걸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유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