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앙제 주사를 맞고 싶은데 실비 가능할까요
요즘 링겔 맞으면 실비에서 지급을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의사선생님께 주사에 영양제는 빼달라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시면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의사의 소견에 의해 처방된 진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사를 맞고 해당 영양주사가 질병에 식약처에서 허가된 효능이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제를 맞는 경로가 피로감 등에 대해서 처방을 받게 되면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의 목적에 맞아야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순 영양제의 경우는 요즘 실비가 안되거나 의사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경우로 가능합니다 의사가 실비청구관련해서 소견서를 잘써주면 되니
미리 의사에게 말해놓는게 좋겠지요, 그렇다고 건강한사람한테 돈때문에 막 주입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성분의경우
보상에서 제외될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질병과무관한 영양제는 빼는것이 보험금지급측면으로만 본다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링겔 주사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로 감기나 장염 등으로 인해 탈수가 발생한 경우, 링겔 주사를 맞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 닝겔은 실비보험에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에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닝겔주사라고 소견서 받아서 첨부하시면
지급 가능할수도 잇습니다,(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가 필요한경우라면 의사의 소견서첨부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영양제 수액은 청구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