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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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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와 휴지 수입시 받아야 하는 인증

각휴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각 패키징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리필티슈와 리필 물티슈는 중국에서 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 리필티슈들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고자하는데요

이경우 제가 이 휴지들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인증같은게 있을까요??

다른 리필티슈들을 보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한 표시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이런 인증을 국내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한 물티슈는 일반적으로 국내 제품들보면 화장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인증 받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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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휴지와 물티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휴지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패키징을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티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청소용 물티슈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휴지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는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성분, 효능, 안전성 등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통관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된 제품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과 절차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품질 보증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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