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결석'이라는 게 뭔가요?
아이 생기부에 '미인정 결석'란이 있던데 무단, 인정, 병 결석은 들어봤는데 이건 뭔지 궁금합니다. 기타 결석에 해당되는 사유도 더불어 알고 싶습니다.
미인정 결석자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아동(학생)의 수업일수 기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
- 학생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이하 ‘ 병결 ’)
가 . 상습적이지 않은 연속 3 일 이하 ( 공휴일 미포함 ) 의 결석은 학부모로부터 사유를 확인 ( 전화 , 문자 등 ) 받은 경우 (2018.6.5. 교사다모임 결정사항 )
- 학부모로부터 사유를 확인 ( 전화 , 문자 등 )나 . 연속 3 일 초과 ( 공휴일 미포함 ) 또는 병결 누계 5 일 초과 ( 동일 질병이 아닐지라도 5 일 초과 시 ) 의 결석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8.6.5. 교사다모임 결정사항 )
- 증빙서류 (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진료확인서 , 병원처방전 , 약봉지 등 ) 를 첨부한 결석계 ( 병결 ) 를 결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담임전결 )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11588 (2018.4.9.)무단 결석
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학원수강 ( 예술 ? 체육계 포함 ) 으로 인한 결석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도피 등 )
나 . 미인정 유학 ( 불법 ) 으로 인한 결석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 허가 개인체험학습 신청도 불가함 )
다 . 개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1 회당 수업일수 연수 10 일 초과 시 무단 결석 처리 , 연간 수업일수의 10% 를 초과 시 무단 결석 처리 )
라 . 전출로 인한 결석 : 전입교에서 학적요청 온 날의 전날까지만 출결입력 . 그 외는 출결 미 입력 ( 전출 시 교무실무사가 안내함 ). 단 전출로 인한 결석은 1 일이라도 있으면 무단결석 .
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 항에 제 4 호에 따른 출석정지
바 .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 ( 학생의 징계 등 )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출석정지기타 결석
가 . 부모 ? 가족 봉양 , 가사 조력 ,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