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지급받는경우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자산으로 만들었을때 기타소득으로 책정이 되나요?
거래소 이벤트로 거래량을 쌓았을때 거래소자체 포인트 10만원과 추가로 비트코인자체를 지급받는데.
10포인트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것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거같은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이벤트로 추가로 받는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자산으로 만들었을때 과세대상 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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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지, 해당 비트코인을 판 것은 현재까지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