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시 납부한 22%는 무상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과세분입니다.
무상취득시점의 시세와 추후 양도시점의 가액의 차액이 250만원 초과한다면 이로얻은 이익에 대해 22% 과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양도시 과세는 22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