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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5.12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 거래소 이벤트나 경품을 통해서 코인 당첨

- 코인 수령시, 재세공과금 22% 납부

이후 코인 매도로 250만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해당 기간이 매우 짧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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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경품으로 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800만원에 양도하였다면, 각 500만원, 300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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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납부합니다.

    이벤트로 당첨된 소득(가상화폐 여부와 무관)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별개의 소득이므로 이중과세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당시의 가액과 취득(수령)당시의 가액의 차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 양도차익이 미비할 것이므로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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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수령하실 때 0원에서 코인의 시가만큼 소득이 발생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 것이고 이것이 차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이를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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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시 납부한 22%는 무상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과세분입니다.

    무상취득시점의 시세와 추후 양도시점의 가액의 차액이 250만원 초과한다면 이로얻은 이익에 대해 22% 과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양도시 과세는 22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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