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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6.17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매매액1억이고 해당주택 앞으로 저당권이 1억을 초과하여 잡히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기나요??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저당금액이 높아서 불가하다 하는데 임차인이 대출 실행해서 해당 저당금액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의문이 들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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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중에 이해가 가지 않은부분이 있는데..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전세대출을 받을려고하시는데 해당 집의 매매금액이 1억원이라고하면 저당권 1억 초과 이상은 잡히기 힘듭니다..매매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 금액은 잡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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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금액에 비해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위험성 때문에 대출 불가 판정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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