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공제액 기준이 11억원까지 상향되었으나,
공동명의일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만60세 이상부터 세액공제가 되므로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