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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빠른파리27022.09.18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2주택특례신청

종부세일시적1가구2주택특례신청하면 주택수만 빠지고 두집에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공제하는건가요?

종전주택 단독명의고 신규주택 공동명의일경우 1가구2주택특례신청인가요

공동명의1주택특례신청인가요

아님둘다 신청하나요

1주택적용시 주택수제외신청 대체취득, 주택은 신규주택인가요 종전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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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 개정된 종부세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은 일시적1세대2주택자의경우 주택공시지가는 두주택모두 합산되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기본공제 및 세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의경우 1주택으로 보는것과 공동명의로 보는것 둘중 유리한것을 선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1세대2주택 배제 특례신청과 공동명의1세대1주택특례신청 두개 각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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