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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라기230
노련한메추라기23022.06.07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어요~~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하려고합니다 그럴경우 6억을제외하면 1억이 되는데 그럴경우 증여세율이 10%인가요 7억을 증여했으니 5억이상 30%인가요 계산까지해서 설명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꺼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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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7억원-6억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

    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

    납부할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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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7억 - 6억) x 10% = 1천만원

    해당 세금을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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