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지급명세서(홈택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면서 매달 3.3%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는 사업소득세로 신고되고 있고 0.3%는 지방소득세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자(신고의무자)가 홈택스에는 매달 잘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오늘 저의 지급명세서를 조회 해보니 하나도 뜨지 않아서 알아보니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작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도 년 2회씩 지급명세서또한 제출하는 게 맞나요 ?
2.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자가 오늘 제출하였는데 언제쯤 저의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
3. 만약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저의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3.3 % 의 세금은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4. 저의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어도 제가 돌려받거나 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신고할 때 근로소득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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