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알바 지급명세서(홈택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면서 매달 3.3%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는 사업소득세로 신고되고 있고 0.3%는 지방소득세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자(신고의무자)가 홈택스에는 매달 잘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오늘 저의 지급명세서를 조회 해보니 하나도 뜨지 않아서 알아보니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작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고도 년 2회씩 지급명세서또한 제출하는 게 맞나요 ?

2.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자가 오늘 제출하였는데 언제쯤 저의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

3. 만약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저의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3.3 % 의 세금은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4. 저의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어도 제가 돌려받거나 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신고할 때 근로소득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소득자는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2021.03.16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