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파란동고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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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알바 사장님이 3.3 소득 신고를 안해주십니다

현재 카페 알바 월급에서 3.3% 원천징수 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확인해보니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 달 떼어가니 당연히 매 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내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가 한번에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또 제가 일한 달의 임금명세서를 달라고하니, 정해진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어 임금명세서를 준다고 해도 급여만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3.3%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가 내년 5월에 한번에 하는 게 맞나요?


2. 임금명세서 양식이 정해져있는 게 없고, 받는다고 해도 급여만 넣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세무쪽을 잘 알지 못하니, 나름 검색해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않더라고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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