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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동고비14
파란동고비1423.11.16

알바 사장님이 3.3 소득 신고를 안해주십니다

현재 카페 알바 월급에서 3.3% 원천징수 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확인해보니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 달 떼어가니 당연히 매 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내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가 한번에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또 제가 일한 달의 임금명세서를 달라고하니, 정해진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어 임금명세서를 준다고 해도 급여만 작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3.3%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가 내년 5월에 한번에 하는 게 맞나요?


2. 임금명세서 양식이 정해져있는 게 없고, 받는다고 해도 급여만 넣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세무쪽을 잘 알지 못하니, 나름 검색해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않더라고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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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장님은 매달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원천세 신고및납부를 허용해줍니다. (상시고용 20인 이하의 사업장)


    2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월 10일까지 신고해주릴 것이니,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원천세 신고를 원하며,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매월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잘못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안된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작성을 당당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안되거나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