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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1.01

주차 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스쿠터 신고할 수가 있나요??

주행 중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신고해보려 했는데

직접 쫓아가서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던데요

주행 중이 아닌 주차 되어 있는 무번호판 스쿠터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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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듯 합니다.

    주행중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뤄 지지 않겠지만

    정차되어 있는 스쿠터라면 신고를 해야 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주행 중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오토바이 주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 이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행 중인 동영상을 찍든지, 보았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잔안되겠니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경우면 보통 훔친 오토바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닐수도 있지만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취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