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상 제1차 50만원, 제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