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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침팬지16
진득한침팬지1621.04.11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희 동네에 번호판 아예 없는 오토바이가 하나 자주 보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번호판이 있다면 인도주행이나 신호위반 할때 번호판 보이게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그냥 자기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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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상 제1차 50만원, 제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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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게 사진을 찍을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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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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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주차된 위치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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