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억이고, 최고매수가가 4.5억이라 5천만원에 대한 배당은 못받는 상황이면,
그 5천만원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