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으로 인한 임의경매시, 미배당 채권금액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억이고, 최고매수가가 4.5억이라 5천만원에 대한 배당은 못받는 상황이면,
그 5천만원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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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액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채권액을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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