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
세금·세무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