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요한반달곰
- 자산관리경제Q.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자본준비금 항목 모두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될 수 있는건가요?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라 한다고 하더라구요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자본잉여금은 주발초, 자기주식처분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채무상환이익, 보험 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그렇다면 위의 자본잉여금 구성 요소 전부가 자본준비금으로 모두 적립(?) 되고 그것을 자본준비금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구성요소가 따로 있나요??
- 자산관리경제Q.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차이 궁금합니다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같은 건데,구성요소도 같고 뭐.. 같은건데..자본잉여금은 회계에서 쓰는 거고자본준비금은 상법에서 쓰는거 라고 보면 맞는건가요?쓰는 곳(회계, 상법) 에서 명칭이 다르게 쓰이는거라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 질문토지+건축물 매매취득 후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그러면 건축물증축분은 중과세 대상인데,이때 증축분에 대한 토지를 안분해서 그만큼 토지도 중과세 적용해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증축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해서 납부 한다면 증축이 5년 전 후 시점을 기점으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있고 없고 (5년 이내 : 중과세 o , 5년 이후 : 중과세 x ) 로 나뉘는거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 피용자 “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피용자는 근로자, 직원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임원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사전적의미에서의” 피용자 개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시 개별 or 총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행정청에 불복 하는 경우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총량 or 개별사안별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 세율 궁금합니다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등 하고도 건축물 면적이 똑같으면 2% (간주취득으로보고)설치, 보수등 하고 건축물 면적이 커지면 2.8% (원시취득으로보고)로 처리하면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발코니확장, 취득세 납부 의무 있는지아파트 취득하고 한참 지나서발코니 확장 하면, 부대시설로 보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아니면, 취득세 납부 의무 없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납부의무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리법인에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납부의무를 지나요?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만이” 영리법인의 주주 일 경우 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에서 질문있어요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에서 질문인데요- 소비목적 아닌 반출 물품- 미납세반출이나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으로 반환 하면, 품질불량등을 이유로 하는 반환에 대해서 반입장소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건지 ( 면세 물품을 품질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반환 하는 것 자체가 반입장소 기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 반환되는 과정이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소비자가 샀다가 품질 불량으로 국내 제조장에 반환하는 행위등은 과세x) 해당 조문은 수출을 해서 면세했고 품질 불량으로 다시 국내의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과세가 되고 그 과세에 대해서 유보 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 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