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요한반달곰
- 법인세세금·세무Q.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법인세 질문○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관련질문입니다26년 7.1 에 합병등기 했다고 가정26년 1.1~7.1(합병등기) 사업연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30 발생적격합병시 15년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고 하는데요.여기서 승계하는 이월결손금은 26년 1.1~7.1 결손금 30 포함(하나의 사업연도) 그 전 14년치 이월결손금 를 말하는건가요?아니면, 26년 1.1~7.1 결손금 30은 빼고 그 전 15년치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건가요?“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을 승계하는데 합병등기일 기준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헤깔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우리사주조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질문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에서해당 법인등에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원인가요?우리사주조합인가요?법인등에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주체가 우리사주조합원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위의 행위를 통해 얻은 우리사주를 배정받는건가요?법인등에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위의 행위를 통해 얻은 우리사주를 배정받는건가요?
- 무역경제Q. 위탁가공무역 정의 헤깔리는점 질문.위탁가공무역,외국에서 가공할 원재료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위탁자가 수탁자(가공하는자)에게 원재료를 보낼때,원재료를 무료로 보내는 것도 되고, 원재료를 유료로 보내는 것도 (대가받고)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 , 주택 공동사업시 비과세 적용 어떻게?1주택 임대시 임대료 비과세,3주택이상 3억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주택수로 과세 비과세를 따지게 되는데요..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판단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고 계산하나요 ? 공동사업자의 주택수 합쳐서 공동사업장의 주택수로 보아 판단하는건가요?가령, 갑이 주택2개 보유 보증금 각각 2억 월임대료 1백만원, 을이 주택1개 보유 보증금 3억 월임대료 1백만원이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에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라고 가정.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따질때갑 2채 + 을 1 채 = 3채, 총 7 억 으로 해서 과세 로 하는게 맞나요?갑 2 채 > 간주임대료 x , 을 1채 > 간주임대료 x 로 떠지는게 맞나요?또한, 갑 2채 + 을 1 채 = 3채 > 월 임대료 다 과세 가 맞나요?갑 2채 > 월 임대료 과세 , 을 1채 > 월 임대료 비과세 가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데요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까지 포함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가령,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하나요?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아니라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안하나요?
- 자산관리경제Q.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자본준비금 항목 모두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될 수 있는건가요?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라 한다고 하더라구요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자본잉여금은 주발초, 자기주식처분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채무상환이익, 보험 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그렇다면 위의 자본잉여금 구성 요소 전부가 자본준비금으로 모두 적립(?) 되고 그것을 자본준비금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구성요소가 따로 있나요??
- 자산관리경제Q.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차이 궁금합니다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같은 건데,구성요소도 같고 뭐.. 같은건데..자본잉여금은 회계에서 쓰는 거고자본준비금은 상법에서 쓰는거 라고 보면 맞는건가요?쓰는 곳(회계, 상법) 에서 명칭이 다르게 쓰이는거라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 질문토지+건축물 매매취득 후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그러면 건축물증축분은 중과세 대상인데,이때 증축분에 대한 토지를 안분해서 그만큼 토지도 중과세 적용해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증축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해서 납부 한다면 증축이 5년 전 후 시점을 기점으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있고 없고 (5년 이내 : 중과세 o , 5년 이후 : 중과세 x ) 로 나뉘는거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 피용자 “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피용자는 근로자, 직원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임원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사전적의미에서의” 피용자 개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시 개별 or 총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행정청에 불복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