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자발성 기흉 3회 발생,, 저 4급판정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1
기저질환
기흉
복용중인 약
진통제
22년도에 왼쪽에 기흉 발생하고 다행히 자연치유 했구요, 재발하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오른쪽이 터져서 수술 안하고 또 자연치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오른쪽 재발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고싶으면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할지 안할지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밑 사진의 “양쪽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는경우”에 저는 해당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공익판정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측성의 자발 기흉의 과거력이 있으신 상태이기에 해당 4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이지 의학과 관련된 학회등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