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요금제는 아마도 안전운임제를 이야기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이 적정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기사분들의 과로과 과적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서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질문주신 안전운임제가 '시범'운영처럼 시행되고 있었고 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화물연대는 이를 연장하거나 혹은 완전한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도로위의 화물차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졸음운전이나 과적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으로서는 한 번에 더 많이 실어서 보내고 싶고 적은 비용을 운임을 하고자 하다보니 이 제도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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