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겨 변제시
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겨서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 등급이 정상 으로 돌아오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목돈이 생기면 법원에서 본인 통장 내역을 금융 내역 조회하여 압류 하나요?
이상 궁금한 점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중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 일시 변제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수익 등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해야 회생에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오히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이후에도 상당시간 점수를 회복하는 신용 거래 등의 지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내에서 일시변제는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돈의 출처를 소명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폐지시키고 일시변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이 되어야 신용이 상승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이외 채권가 알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겨 일시에 변제를 하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목돈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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