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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후 사무실 정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적인 공간 및 작업으로 쓰고있는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월세로 처음 계약 후 2019년 11월 26일 ~2020년 11월 25일 까지 1년 부동산에서 중개 계약 후 계약 만료가 지난 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연장된거같습니다.

(따로 부동산,건물주에게 연락온것없었습니다.)

저도 올해만 이 작업실을 쓰고 싶었지만 코로나도 장기화가 되고..돈은 이래저래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작업실을 뺄려고하는데 갱신기간내에 나오면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갱신 계약은 전 계약과 똑같이 갱신 되는건가요?

2021년 11월 25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질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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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사장님께서는 건물주인분께 계약해지 통보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찾기위한 시간을 위해 2개월 전이라도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더라도 3개월이 지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월세를 내며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내어주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