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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돼지59
후련한돼지5921.08.09

자전거 교통승용구 아닌가요??

어제 자전거를 따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병원에가니 의사선생님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반깁스를 4주정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을 살펴보니 상해실손의료비에서 보장되고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이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운전자보험에서는 자전거는 교통승용구가 아니라서 보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보장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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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에서는 보상이 불가 합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교통승용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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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담보를 청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관을 다시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일단 운전보험 약관상 자전거는 아래와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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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승용구의 경우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기 자전거, 항공기, 선박, 농업 기계등을 의미 합니다.

    약관에 따라서는 자전거가 교통승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약관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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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는 운전자보험에서의 교통승용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승용구는 비행기, 자동차,이륜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승강기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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