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사 CMA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증권사 계좌로 급여 보내줄수있다고 확인 받았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에 물어보니,
타인명의로 입금? 출금?이 될 경우에 자체 로직을 통해 계좌가 막힐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막히면 돈을 찾을수가 없대요,,
어떤 증권계좌로 해야 문제가 없울까요?
제가 일반 은행계좌로 급여를 받게되면 압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로도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 회사 재무팀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압류 가능성은 증권사 계좌를 만들더라도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증권사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사는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지급결제가 막혀 있는데, 법인지급결제란 기업의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금융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지급결제에 급여 통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로는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 증권사의 계좌로
월급을 수령하실 수는 없고 해당 법률 등에 대하여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