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금자보호 안되는것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들은 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 안되잖아요?
근데 증권사 파산 등의 문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증권사 계좌에잇는(따로 보관?되잇다는) 채권,주식,krx금 등은 가격변동될때 매도할수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좌의 돈은 보호안되는데 그럼 증권사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제가 보유한 초단기채권이 만기되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오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에금자 보호는 현금 잔액에 한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자산은 증권사의 고유 자산과 분리 보관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 자산은 고객의 소유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전하여 매도하거나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드은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한 자산들 우선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며 ETF나 채권등도 별도의 수탁회사들이 보관합니다. 이후 해당 증권사가 망한다면 보유한 자산들은 다른 증권사에서 인수하여 이관되어서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로 이전신청하여 이관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고객 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개이 보유한 주식, 채권, 펀드, KRX 금 등 실제 투자 자산은 증권사 재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증권사가 파산해도 고객의 자산 자체는 안전하며 다른 증궈사로 이전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등을 위해 증권사가 맡겨둔 현금(예수금)은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파산 이후 채권이 만기되면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현금(예수금)으로 입금되며 이 돈 역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받아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즉 증권사 파산으로 인해 자산 자체를 잃지는 않지만 파산 절차 기간 동안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그 보유 자산 모두 처분해야합니다
파산신고일 당일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자나 예금자 보호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게
채권 순서대로 이행해야합니다
증권사라고 무조건 다 예금자 보호 안되는게 아니라 되는 상품들도 있기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보유자산 매각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겟죠
만약내가 주식 100만원어치 를 들고있는데 파산햇다 그러면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나보다 최우선채권자들이 많을거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주식, 채권, ETF, 펀드, KRX 금 같은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보관되어 소유권이 보호되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 중에는 해당 증권사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거나 계좌 이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 내 현금(예탁금)은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증권사 부채로 분류되며, 보유하신 초단기 채권이 만기가 되더라도 증권사 파산 상황에서는 해당 자금이 파산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증권사로 계좌 이관 후 받을 수 있는 등 즉시 인출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