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한다는거 같은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징수하는건가요?
이제 주식을 새로하면서 수익이 생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으로 번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됩니다. 국세청에 직접 납부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상장된 장내 거래에서는 주식의 차익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2%(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5월달에 증권사에서 양도세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