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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홍여새61
쌈박한홍여새6123.05.26

주식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주식 수익이 얼마 이상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얼마 이상이며, 세금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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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일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년도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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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수익은 크게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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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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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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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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