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병역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될까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기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반 현역병 입대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