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질문) 전문연구요원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병역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될까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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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기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반 현역병 입대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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