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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1억까지 보호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정은 다음 달에 될 것이고요 현재는 미리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행 전후 상관없이 보호는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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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경제전문가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예금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변경되었는데, 예금을 예치한 시점과 상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언제 가입한 예금인지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COSCO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법이 시행되지 전에 가입한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소급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의 시행이후부터 1억 한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소정의 보험료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때 5천 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쌓이는 것이기에,
1억까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