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을 가꾸고 싶어서 밭을 살려고 생각 중인데 일반인이 살수 있나요?
주말에 텃밭을 가꾸고 쌈 채소 위주로 키울려고 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밭을 구매 했을시 주위 사항이 있는가요?
요즘 주말에 너무 무료 하게 보내는거 같기도 하고 어렸을때 시골에 살때는 아무곳에서나 키웠었는데
지금은 남의 땅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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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텃밭 가꾸는 용도로 당연히 매매가능십니다.
단, 일정규모이상의 농작을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이 있을수 있ㅇㄷ나
더불어 까다로운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점 잘 확인하시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이 강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지만,
도시민이 밭이나 논을 체험영농으로 구입하도록하고 있습니다.
303평 이상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을 목적으로 큰 필지의 농지가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분들은 "주말농장,체험영농을 목적으로"농지를 취득하시는 것인데 이때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1가구당 약 300평정도) 따라서 너무 큰 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시는게 아니라면 크게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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