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텃밭을 가꾸고 쌈 채소 위주로 키울려고 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밭을 구매 했을시 주위 사항이 있는가요?
요즘 주말에 너무 무료 하게 보내는거 같기도 하고 어렸을때 시골에 살때는 아무곳에서나 키웠었는데
지금은 남의 땅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텃밭 가꾸는 용도로 당연히 매매가능십니다.
단, 일정규모이상의 농작을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이 있을수 있ㅇㄷ나
더불어 까다로운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점 잘 확인하시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이 강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지만,도시민이 밭이나 논을 체험영농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3평 이상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을 목적으로 큰 필지의 농지가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분들은 "주말농장,체험영농을 목적으로"농지를 취득하시는 것인데 이때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1가구당 약 300평정도) 따라서 너무 큰 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시는게 아니라면 크게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