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집근처에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일반 직장인도 텃밭 구매가 가능한지요?
판매 목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먹을 채소류만 작게 꾸려서 만들고 싶습니다.(50평미만)
구매가 가능하다면 어떤 토지(구분?) 구매가 가능한지요?
(예) 일반 농지 등..
텃밭이 어느 용도지역에 있냐가 중요한데 집근처가 도시지역이면 아마도 농지허가거래구역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직접 먹는건 상관이 없을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하나 알아봐야할건 거기가 정비지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면 아마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약시 해당 물건지 부동산에게 자세히 여쭤보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