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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수리278
너그러운물수리27823.11.01

법인의 주식 매도 시 세금 등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주식100%보유)가 사망후. 와이프A가 법인주식 100% 상속 받았고, 3개월 후 B에게 주식을 매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사망한 대표가 B에게 상속한 자본금 1억.액면가5000원.2만주.

A가 B에게 주식 매도 시 A는 법인 감정평가 없이 액면가를 갑자기 14,000원으로 증액시켜 자본금 2억8천.2만주 상태로,

B에게 우선 1억5천만원을 받고 주식을 30%만 넘겼습니다.(현재 B는 대표이사로 취임함)

현재 A는 자본금 2억8천중 기지급받은 1억5천을 뺀 나머지 1억3천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70%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겠다고 맨몸으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A의 주장처럼 B는 빈털털이로 내쫓겨야 하나요?

이경우. 1억 5천을 받고 B에게 주식은 30%만 넘기고 최대주주 행사를 하려는 A는 법적문제가 없나요?

또. 현재 A는 주식을 1억5천 받고 매도를 한건데(과세표준 3억미만, 중소기업).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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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많은 질문이 섞여있네요.


    1. A의 비상장주식 평가나, 자본금 증액은 B입장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2. A는 원칙적으로 7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 회사의 대표이사를 내 맘대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한다면, 대표이사 해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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