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배우자간에 해외주식 증여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A가 투자해서 수익이난 해외주식 6억원 어치를
매도 하려다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일단 배우자 B에게 증여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B가 1년 보유후 매도를 합니다
이제 매도금액 전액을 다시 A에게 이체한다면
혹은
매도후 새로 다른 주식 취득후 A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결국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A에서 금액이 다시 돌아온다면
B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고 A가 세금회피를 위해 꼼수 부린걸로 판단하고 ^^
세무조사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