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를 살펴 보았는데 좀 어려워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도 : 19년 6월 예정/ 투기과열지구 9억이상/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매수 : 11년 8월/ 1세대 1주택 유지/ 5년 거주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외에는 없습니다.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녕하세요 lloyd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위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8월2일전에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시고 매도하시는 1세대1주택이신 경우 실거래가 기준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취득부대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한 공동명의이시므로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십니다.
세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 및 납부의 진행은 꼭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