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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아파트 매매시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32평 1억3천짜리 아파트 매매한다면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것들이 나온다던데.. 보유세까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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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각 세금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 구조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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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신다면 일반적으로 취득당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현행 주택취득세율은 1~3%입니다.

    또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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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문제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는 매매단계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닐 주택의 양도라면,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의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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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입시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시에는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경기도 발생할 것 입니다. 취득단계시 주의할 점은 재산취득자금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 출처조사에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공시지가 6억원 초과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의 지방세가 부가됩니다.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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