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트코인들의 상장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마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는 일부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서류심사
추가서류 (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오딧') 리포트 제출
가장자산 심사위원회 개최
코인의 상장시에 적용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코인을 상장하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당 거래소와 조율 후에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가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상장확정일자 기준의 해외거래소 시초가를 적용해서 상장가로 적용하나 거래소 상장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가 기준이 따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