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 보험이라는것이 무슨내용인가요?
무역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적하보험이라는 단어를 알게됐습니다.
화물에대한 피해보상을 주는거라고 대충 알았는데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됨)
*해상위험의 종류
해상고유의 위험: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침몰, 좌초, 충돌, 교사 등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음)
해상위험: 자연적 행위에 의한 화재 등 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의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
전쟁위험: 포획이나 나포 등 전쟁에 준한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 등
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며 일반적으로 국내거래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제적 물품의 이동(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운송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none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험(保險, 영어: 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적하란 선적된 물품을 뜻하며, 이에 따라 적하보험이란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은 침몰될 일이 없으며, 수출물품이 크게 상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기에 적하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화주들에게 보험료를 걷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화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은 종류에 따라 크게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조건에 따라 보증범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해수침손, 녹 등의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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