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정도까지 치료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치료 지속 목적을 위한 진단서 발급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상해급수가 나오는것은 자손담보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자동차상해도 상해급수가 나오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은 배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 보험료 내고 내가 치료 하는데 누가 뭐라할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나 대인배상에서도 상해 급수가 나옵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위자료나 간병비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