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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뽈록이
쪼잘쪼잘뽈록이23.01.30

23년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12~14급) 치료??

23년 1월 1일 사고건부터 경상환자(12~14급)한테는

4주정도까지 치료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치료 지속 목적을 위한 진단서 발급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상해급수가 나오는것은 자손담보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자동차상해도 상해급수가 나오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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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은 배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 보험료 내고 내가 치료 하는데 누가 뭐라할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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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나 대인배상에서도 상해 급수가 나옵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위자료나 간병비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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