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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7.03

자동차 사고 후 저과실 있을때 치료비는 누가 내는걸까요??

자동차 사고 후 저과실 있을때 치료비는 누가 내는걸까요??

상해급수에따라 치료비를 4주까지 등급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하는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치료받을 시 치료비는 누가 내는건가요??

보험처리가 되나요?아니면 자부담인가요??

예를 들어 2:8 비율의 제가 저과실일경우 진단서 상해등급(12) 일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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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20%인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일단은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하기는 합니다.

    이후에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00%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중 20%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부담해야 하나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그러한 일은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120만원이고 자기신체사고를 가장 낮은 한도(1500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 120만원 입니다.

    따라서 상대 책임 보험에서 12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고 자기신체사고에서 1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600만원의 치료비 20%가 120만원이니 과실 20%인 경우 본인이 사비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8 비율의 제가 저과실일경우 진단서 상해등급(12) 일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1월 이후 개정도니 자동차 보험에 따르면,

    차대 차 사고로 12급의 경우에는 우선은 상대방이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전액 부담을 하고,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나, 책임보험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 만큼을 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급의 경우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님의 과실분에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만원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상계가 되며,

    나머지 8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6만원에 대해서는 님의 자손, 자상보험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