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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쇠오리137
안녕하세요 .
A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들어가있고,
B사업장은 저 혼자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사업장의 공동분배비율로 소득을 잡고, B사업장엔 전체 소득으로 신고하는것 까진 이해했으나 각각의 중특감면을 받아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두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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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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