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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연약한타조
최초 23년 개업했고 업종은 제조업으로 a와 b는 공동대표로 창업중소기업감면 50%를 받았습니다.
a는 24년 5월까지만 대표로 있었고 c가 6월부터 공동대표로 등록 되었습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a와b는 창업감면 50% 적용하고 c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c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a,b 5:5 공동사업자라면 둘다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이건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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