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비율로써야 연말정산에 효과적일까요?
거의 체크카드만썼는데 신용카드를 함께 써야 연말정산때 돌려받는돈이 늘어난다고하는데
한도가있다고 하더라구요.
각각 얼마씩한도에 얼마정도 공제가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중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므로 그 이후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하는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대략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는 그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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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부터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되며 최대 한도는 약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