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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3.03

주담대 조건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한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지분이 와이프와 반반인데

100% 명의를 저로 이전하고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또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할려고하는데


명의이전 후 몇개월 뒤 가능하다 이런 조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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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서류상으로 명의가 이전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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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융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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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현재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가능하시며, 명의이전을 하시고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후 (보통 등기접수일로부터 4일~5일정도 소요) 바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설정 후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신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되지만 '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만을 말씀드린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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