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건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한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지분이 와이프와 반반인데
100% 명의를 저로 이전하고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또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할려고하는데
명의이전 후 몇개월 뒤 가능하다 이런 조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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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서류상으로 명의가 이전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융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현재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가능하시며, 명의이전을 하시고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후 (보통 등기접수일로부터 4일~5일정도 소요) 바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설정 후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신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되지만 '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만을 말씀드린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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