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 주택의 상가 3곳 각 월세 30 만원(총 월세 9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4,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임대인의 경우 매출기준 4,800만원이 월세소득을 의미해서 1년 월세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데
만약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어떤 패널티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