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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

현재 상가 주택의 상가 3곳 각 월세 30 만원(총 월세 9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4,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임대인의 경우 매출기준 4,800만원이 월세소득을 의미해서 1년 월세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맞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데

만약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어떤 패널티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어 신고는 안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안하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