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때 부가세?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매출도 8000만원이 넘지 않을것 같구요.
1. 만약에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제가 간이사업자인것과 상관없이 부가세율은 10%인가요??
2. 임차인이 일반사업자면 월세 부가세는 전액 환급되고, 간이사업자면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환급되나요?
3. 제 업종의 부가율이 30%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원 중 3만원만 환급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간이사업자인거와 무관하게 부가세율은 10% 단일세율입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환급보다는 공제라는 단어를 쓰시면 더 좋을듯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금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3.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담한 임대료에대한 부가세금액 전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급금액에 0.5%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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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1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인 일반과세자라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없습니다.
3. 5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공급받는자가 간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2.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본인의 과세표준*업종별부가가치율*10%을 곱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율은 10%인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일반/간이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받습니다.
3. 아닙니다. 총 결제금액 x 0.5%만큼만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1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면 110만원 x 0.5%만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7.01 매입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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