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금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3.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담한 임대료에대한 부가세금액 전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급금액에 0.5%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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