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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8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 의무 위반을 하였더라도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의의무라고 하여 보험사에게 무조건 알려 줘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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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을 때,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을 때 고지위반을 알게 되더라도 강제해지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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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안지나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가 가입당시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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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었다고 하여도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약관과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묻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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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보험가입후 5년 이상이 지나면 설령 고지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고지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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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날때 까지 해지를 안시킨 경우,

    가입 후 그 보험상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설계사의 고지 방해, 고지 기회를 안주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때....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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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651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3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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