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의의무라고 하여 보험사에게 무조건 알려 줘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을 때,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을 때 고지위반을 알게 되더라도 강제해지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안지나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가 가입당시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었다고 하여도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약관과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묻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보험가입후 5년 이상이 지나면 설령 고지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고지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날때 까지 해지를 안시킨 경우,
가입 후 그 보험상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설계사의 고지 방해, 고지 기회를 안주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때....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651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3년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