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하여 아래 사항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질병이나 부위에 부담보를 하는 제한가입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성실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후 미고지 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됩니다.
※ 일반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5년이내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