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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백로57
운좋은백로5723.11.29

번개장터 허위사실 후기,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고소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1. 보증일이 지났음에도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명목으로 물품가액의

약 17퍼센트 환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하였는데,

멀쩡한 물건을 하자있는척 속여 부분환불금을 편취하는

업자 부계정이나 진상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악용 사례를 사유로 부분환불은 어렵고,

보증일도 지났지만 배려해드려서 전액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허나 구매자는 전액환불은 싫은지,

일부 환불해달라며 그게 맞는거라고 재차 고집을 부리기에,

이에 "부분환불 악용사례(렌탈악용/업자들의 부분환불사기 등) 때문에

부분환불 불가하고 대신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또한

거래 전 구매자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배 포장전에

물건 다각도 사진과 동영상을 로 20여건 정도 많이 찍어두었고

(본래 비싼물건을 꼭 찍어두지만, 본 제품은 비교적 저렴함),

택배 발송전 포장사진 과정까지 세세하게 찍어서

구매자에게 발송직후 사진과 운송장을 보냈었기에

본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것도 거짓으로 보입니다.

5.구매자는 본인 뜻대로 안되자 심술 부리고 말꼬투리를 잡으며

"나를 업자로 의심하냐"며 화를 내고,

환불중이던 거래건을 마음대로 구매확정 눌러버린후

"물품에 하자 있고, 자기를 업자, 블랙 컨슈머로 의심해서 기분이 나쁘다" 라는 식으로 0.5점 후기 평점을 올렸습니다.

5. 구매자는 이런 허위사실 거짓 악성후기를 올린 후,

하루도 안되어 구매자 본인의 판매글(제게 구매한 물품과

비슷한 물건 십여개를 올린 사람이더군요) 을 전부 삭제한 후,

번개장터를 탈퇴하였더군요.(탈퇴하게 되면 후기는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6. 물품에 하자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할

발송직후 사진과 동영상,채팅내역이 있으며,

구매자를 업자나 블랙컨슈머라고 의심한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부분환불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 부분환불악용사례(업자/렌탈/블랙컨슈머) 때문에

부분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냥 심술부리며 말꼬투리잡아서 거짓후기를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7.번개장터에 6번이나 장문의 글과 방대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거짓후기 삭제 요청을 하여도,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은

앵무새처럼 '욕설 성희롱 개인정보' 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삭제할 수 없다고 삭제요청을 거부합니다.

8. 조금이라도 잘못한게 있어야 덜 억울할텐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전까지 모든 평점이 5점만점이었으나

본 진상구매자로 인해 평균점수가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후기 점수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업손실로 막심할것으로 보입니다.

9. 보증일 지난 물건을 제가 손해보더라도 전액환불해준다고 해도 진상 구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거짓후기를 작성한후 하루도 안되어 탈퇴한것으로 보아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두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1. 본 사건에 대해 좋은 말씀이나 조치해야할 사안 등 의견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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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벌여부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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