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스티커 부착 관련 신고 전문가의 의견구합니다...!
10월6일 친구집을 방문하였습니다. A동을 방문하였고 C동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아닌 일반 주민이 왜 C동에 주차를 했냐며 개인이 산 주차금지스티커를 붙였고 저는 쉬어야할 저녁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또 앞으로 시간과 돈을써서 유리에 남은 접착스티커를 긁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민은 당당하게 주차금지 스티커에 본인의 번호를 기재했고, 전화를 해보니 A동 방문해놓고 왜 C동에 댔냐고 하여 들어갈 당시 댈만한 곳이 없어 C에 댔다고 하니 거기 비는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여 논점과는 관계 없는 내용같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으려하니 "너가 뭘 할 수 있냐"는 식의 말을 했고 일단 대꾸 않고 끊었습니다.(녹취 안함 -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나 이런 행동이 한두번 같지 않았고 본인주차할곳이 없어서 만만한 차에 해코지를 한것처럼 느껴져서 괘씸함)
경찰서에 가보니 교묘하게 블랙박스와 운전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당장 처벌이 불가하고(재물손괴죄로 보기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정당하게 방문증을 받아 주차를 하였는데 유리창에 피해를 입힌 사실은 명확하니 소장을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당하게 방문증을 끊었고, 관리소에서도 방문동에 주차를 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하였고, 해당 주민이 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cctv 영상이 있고, 방문증을 훤히 보이는곳에 놓았고 알고있음에도 붙였기에 저는 괘씸하여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벌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하신 것으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손괴의 고의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차량 스티커 부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